지원금
고용·창업 고용노동부 전국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정부24 조회 67,592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 · 고용보험법(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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