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 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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