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경기도 전국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정부24 조회 2,582 등록 2025-06-13 최종 개정 2026-08-1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9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반기별 12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jobaba.net/main)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공고문 참고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확인 가능

근거 법령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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