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고용노동부 전국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정부24 조회 64,73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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