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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고용노동부 전국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정부24 조회 64,73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이 수당은 구직자나 실업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됩니다. 나이와 개인 상황에 따라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방문신청

  1. 훈련 지시 및 수강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성실하게 수강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와 수강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기한은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자주 묻는 것

지원 대상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여야 하며, 구직자나 실업자 등 개인 상황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훈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일 10,320원을 지급받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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