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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