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 출산/입양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른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서류 준비하기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접수하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 관할 기관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하기
요건을 확인한 후 첫째아는 20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받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자주 묻는 것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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