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청년창업 (기업) 상시지원

○ 예비창업부터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정부24 조회 2,062 등록 2021-11-04 최종 개정 2026-08-1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 상태예비창업자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안양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청년 기업 등: 프로그램별로 상이

지원 내용

○ (청년창업 공간운영) 청년오피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사무인프라, 인터넷, 전기 등 무상 입주 지원 ○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 초기기업 사업화 전략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정/운영 ○ (청년·창업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 사업성장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계획서 진단 및 고도화 ○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 창업기업의 시작부터, 엑셀러레이팅 이후 고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 (창업기업 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 청년창업기업의 기업 인지도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CI/BI)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신청 방법

사업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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