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9세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신청 방법
2025.07.01~2025.07.31
직접입력
필요 서류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2. 서약서, 동의서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 등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4.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5.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기준: 전국, 기간: 2009년 ~ 현재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8. 소득확인서류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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