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기관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 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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