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포천시 입영지원금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정부24 조회 2,167 등록 2022-07-27 최종 개정 2026-04-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7세제한 있음
성별남성만 해당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포천시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지원 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제출서류(입영 전)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제출서류(입영 후)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대리신청의 범위》
1. 주민등록상 가족
2.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하여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 법령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