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정부24 조회 7,723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5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1인가구제한 있음
거주 지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무의탁 독거노인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자격 요건 충족 확인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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