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정부24 조회 3,292 등록 2023-02-10 최종 개정 2026-08-0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지원 내용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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