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19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 취약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 운영 필요자금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 상태영업중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최초대출 지원요건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② 성실 상환 중인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
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 추가대출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
1)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2)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
3)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 (서금원 금융교육)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 서민금융교육 탭 ▶ 햇살론119 교육 수강 (30분 내외)
- (서금원 컨설팅)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kinfa.or.kr/cyber) ▶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
- (대출은행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면 이수 인정
지원 내용
○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최초 대출한도 1,000만원 +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
○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연 6~7% 수준,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 보증료율 : 연 0.5%
-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
-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
○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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