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햇살론119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 취약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 운영 필요자금 지원

정부24 조회 2,323 등록 2025-05-12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 상태영업중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최초대출 지원요건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② 성실 상환 중인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 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 추가대출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 1)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2)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 3)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 (서금원 금융교육)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 서민금융교육 탭 ▶ 햇살론119 교육 수강 (30분 내외) - (서금원 컨설팅)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kinfa.or.kr/cyber) ▶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 - (대출은행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면 이수 인정

지원 내용

○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최초 대출한도 1,000만원 +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 ○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연 6~7% 수준,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 보증료율 : 연 0.5% -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 -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 ○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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