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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대출 지원

정부24 조회 19,529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4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 취업준비생(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 -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 취업준비생은 직접보증만 가능

지원 내용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 ○ 대출한도 : 1인당 총 1,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 ○ 대출금리 : 4.0% 고정(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1.9%) ○ 보증료율 : 0.5~1.0% 별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최장 8년)과 상환기간(최장 7년)을 신청인이 선택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상시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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