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기관 업종정보통신업(기관)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 방법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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