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정부24 조회 3,25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기관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지원 내용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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